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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계약 유지 길수록 더 받는다

  • 2025.06.01(일) 12:10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3분기 중 개정완료
선지급 줄이고 유지관리·장기유지 수수료 신설
판매수수료 비중 등 공시, 대형 GA도 1200%룰 적용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보험 계약자들의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약 초기에 지급하던 선지급수수료를 줄이고 대신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보험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 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됐던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한다. 그 동안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잦은 계약 갈아타기와 설계사 이직 등이 문제로 지적됐던 까닭이다.

우선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달 안분해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난다. 계약 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립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위원회가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에게까지 보고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보험사 책무구조도에 반영된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 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수수료 집행 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 보수와 그 외 부대비용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되고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달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과 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에 제기됐다"며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과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별 상품 판매수수료율 등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선 설계사가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GA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또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초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되고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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