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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급물살 탈까

  • 2025.06.02(월) 16:52

가산금리 인하 시 대출금리 떨어져…대출 폭증할라
은행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으로 범위 한정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이자 부담을 더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대선 후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패스트트랙 탄 '은행법 개정안'…대출 가산금리 낮출까(2025.04.18)

은행 대출금리./그래픽=비즈워치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조달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이 중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인데 은행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인건비, 법정 비용 등을 모두 이 가산금리 항목으로 포함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을 유지하고 이익을 남기는 정당한 수단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가계 및 소상공인들 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최근 정치권 표적이 됐다. 게다가 은행마다 책정 기준이 모두 달라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 가산금리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지난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상태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역시 가산금리 인하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후보는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최근 소상공인과 가계들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대권 주자들 대부분 소상공인 및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방향에도 공감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대출 부담을 줄일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산금리를 손질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관련기사: 기준금리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대로?(2025.05.29)

가산금리 조정과 더불어 서민금융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별 가산금리 현황./그래픽=비즈워치

다만 가산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제도 개선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가 대폭 늘게 된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등의 문제로 대출을 마구 늘릴 수 없어 정부에서 적정 규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장들은 정치권에 기업대출(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해 가산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등의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지원하는 방향이라면 지원 범위를 명시해 지원 효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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