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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이달 발표 무게

  • 2026.05.08(금) 08:00

6월 업무보고 가능성…그 전에 마무리 수순
두달째 지연…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 고심
회장 연임 기로 KB금융…"재임이라 영향 없을 것"

당초 3월로 예정했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열겠다"고 말해 6월 금융당국의 업무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개선안 발표 전부터 과도한 관치 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특별결의'보다는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올해 말 연임 기로에 선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큰 허들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6월 업무보고 할 수도…개선안 마련 박차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진행 중이다. 중동 사태, 민생 안정 정책 등 현안에 밀려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망까지 나왔지만, 내달 대통령 업무보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 대통령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6개월 후 다시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6월 중 업무보고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6월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지배구조 개선안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내용인 만큼 이달 중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성과 점검에 따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주총 전인 지난 3월12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돌연 일정을 미뤘다. 주총 안건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사실상 주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데다, 개선 내용 법제화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질타에 금융당국이 빠른 답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일정은 한달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달이 다되도록 구체적인 발표 시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 첫 타깃 KB? '연임'이라 적용 안될수

당국은 회장 임기 '3연임 제한' 법제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까지 지배구조 개선안은 '모범규준'에 그쳐왔으나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의 '셀프 연임' 방지에 개선안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제화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다. 재임 후 몇 년간 물러났다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는 우회 연임 방지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회장 임기 외에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부 사외이사로 하고, 후보 추천 시 전원 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임기 후 1년씩 연임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나 2년 임기 후 1년 연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선안을 내놓기 전부터 '과도한 관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인 없는 민간 기업 경영진 연임 횟수를 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 역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장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협, 신협 등도 법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 침해(과도한 개입)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화 관련해서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3연임 관련해 법제화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다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의 초기 도입이 유력시 됐던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은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모두 출석 주주 3분의 2를 훌쩍 뛰어넘는 찬성률을 보이며 도입 실효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이처럼 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로 쟁점이 모이면서 개선안 발표 시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큰 허들을 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안 발표가 미뤄지며) 법제화 등이 늦어질 수 있는데, KB금융의 경우 재임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가운데 연내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KB금융이 유일하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오는 11월 말 만료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31일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자회사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에만 총 6건 발의되는 등 금융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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