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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비용' 대출금리 포함 못하는데…보증부 대출만 허용한 이유는

  • 2025.12.16(화) 09:30

보증기금 출연료 50% 이하 반영…"차주 이익 인정"
생산적·포용 금융에 은행 보증부 대출 증가세 감안
시행령서 비율 정해…은행들 "출연 증가하는데"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단,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 50% 이하까지 반영을 허용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은행만 이익을 보는 상품은 아니기에 차주도 분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50%조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내려갈 수 있어 하위법령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보증재단 및 보증기금의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세법 개정안으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요 법정·정책성 비용 대부분이 포함된 것이지만 한가지 예외 조항이 달렸다.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출연요율은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대출을 내주는 은행들도 이익을 보지만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도 이익이 있다"며 "양쪽 다 이익을 본다고 보고 50%씩 나누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도 검토 의견을 통해 "기존에 차주가 부담하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법정출연금 출연요율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행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50%까지는 허용한다지만 출연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돼서다.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 아래에서는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최근만 해도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신용·기술보증기금에 98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1일 기술보증기금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주도 신사업과 성장기반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약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출연을 통한 대출 확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보증부 대출은 기업이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이렇게 내준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보증기관에 출연,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보증부 대출 출연료를 금리 산정에 아예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생산적·포용 금융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 은행들에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주 입장에선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보증료 관련 금리 전가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연금 인상·보증제도 확대가 있더라도 그 비용이 전부 금리로 넘어오지 못하게 보호를 받는다.

다만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부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데 여당은 출연금을 늘릴수록 부담이 되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보증부 대출을 내주면서 올린 이자이익을 다시 출연금으로 내면서 재원을 마련하는게 현재의 순환 구조인데 이자이익에 변동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이 보증기금 출연요율의 50%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얼마를 정해주느냐에 따라 반영 비율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하는 하위법령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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