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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비행기 연착으로 날린 호텔비, 보험 보상될까?

  • 2024.06.08(토) 12:20

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기준
주행중 튄 돌에 차 유리창 파손…대물배상 어려워

/그래픽=비즈워치

# 이른 휴가를 다녀온 회사원 A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름만 봐선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 같았다. 이후 실제 항공편이 크게 늦어지면서 여행지에 예약해 둔 호텔비와 스노쿨링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 후 A씨는 보험사에 스노쿨링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행 중 사고·사망, 휴대품 도난 등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은 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특약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A씨와 같은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만 한정해 보상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애초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보험에 딸린 다양한 특약이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조언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실제 사고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래픽=비즈워치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보험사 알릴의무(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보험사에 말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에 따른 것이죠.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를 고려하면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 고시를 봐도 자폐성장애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 추가적인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 중복 등록이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보험사별 상품, 계약시기에 따라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달라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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