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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암 걸렸는데 보험금 '절반'만 준 보험사…왜죠?

  • 2024.06.01(토) 11:11

보험금 안 주는 면책기간, 50%만 주는 감액기간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 막아 보험사·소비자 보호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보험금(진단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을 최소 90일에서 2년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암, 치아 관련 보험은 이런 감액·면책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익숙한 암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보험사의 보장 책임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죠. 암 보험의 경우 통상 가입 후 90일 동안에는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암 진단금은 91일째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액기간이란 게 또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걸 말하죠. 91일째부터 보험사 면책기간을 벗어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2년 이내라면 가입금액의 절반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감액기간이 1년인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엔 2년까지 두는 상품도 많았다고 해요. 

모든 암보험의 면책·감액기간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단 보험 보장 대상인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암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된다고 해요. 보험계약과 동시에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거죠. 과거 금융당국에서 15세 미만이면 면책이나 감액 기간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보험사 암 보험금 면책·감액기간/그래픽=비즈워치

그런데 보험금을 깎는 이런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얼핏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만 유리해 보이잖아요. 이유가 있답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선 이 같은 기간을 통해 보험사는 무분별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없이 암보험을 운영하면 일부 가입자가 이미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보험에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수입과 내주는 보험금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몇십만원만 내고 보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가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가입자들은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개연성도 있죠. 

보험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선량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보험 가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해 면책·감액기간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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