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마련한 내 집,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장마철 쏟아지는 비에 집안 어딘가 누수나 침수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되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부분적으로 의무보험이기도 해서 이미 많은 분이 가입 중일 겁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은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요. 다만 보험료가 워낙 소액인 데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다 보니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건물에 대한 배상 책임에 그칩니다. 보험료가 월 1000~2000원으로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건물 골조 등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손해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집안 내부의 가전제품을 몽땅 새로 사야 한다거나,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집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집을 수리·청소하는 동안 지낼 곳도 필요하겠죠.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16가구가 전소했던 화재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때 지급된 보험금이 총 225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단체보험 만으론 보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이런 손해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나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세탁기·냉장고·TV 등 가전 수리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일 10만원 가량의 주택 임시 거주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실손 보장하기도 하고요.
특약을 통해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지진, 스프링클러 누수 등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주택의 크기와 노후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월 1만원 미만의 간편 보험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이 아닌, 임차 중인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 복구한 뒤 퇴거해야 합니다. 화재 벌금 등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화재 시 손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 같다는 겁니다.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30건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건당 600만원 정도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관한 관심은 커지는 추세고요. 작년 주택화재보험 보험료는 총 1532억원으로 5년 전(925억원)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그렇듯 보장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미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택 가치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가전제품 수리비의 경우 제조연도에 따른 보장 한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