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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2000억대 순익 거둔 비결은 절세?

  • 2018.05.23(수) 16:05

해외출자로 유효세율 7%대 '뚝'
대부분 증권사 법인세율 상승 '대조'

올해 1분기 오랜만에 분기 순익이 2000억원대를 넘어선 증권사가 나왔다.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0억원대 순익을 벌어들였다. 여기에는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다. 바로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올해 1분기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유효세율은 7.16%에 불과했다. 유효세율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가 세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1분기 유효세율은 20.5%로 올해 들어 13%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올해 세전 이익에서 지난해 유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 비용은 434억원으로 288억원 이상을 절감한 셈이다. 지난해 유효세율을 적용한다면 올해 1분기 순익은 2000억원을 밑돌게 된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증권사 분기 순익 2위인 한국투자증권을 웃돈다.

 

미래에셋대우의 유효세율이 크게 줄어든 데는 미국에 새로운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뉴욕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 덕분이다. 조세 특례 제한법(아래 소박스 참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주식 현물 출자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이 적용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3월 3007억원을 출자해 미국 내 지주사를 신규 설립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내 지주사 형태의 자회사인 '미래에셋 시큐리티스 홀딩스 USA'를 설립, 기존 뉴욕법인과 LA법인 등 현지법인을 통합 관리에 나섰다. 1분기 유효세율 하락의 경우 일회성 요인이지만 미국 지주사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외에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유효세율이 20%대로 올 1분기의 경우 지난해 대비 3% 포인트 안팎으로 높아졌다. 1분기 순익 상위 10권 내 증권사 가운데 유효세율이 낮아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외에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정도다.

 

증권사들의 유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는 올해부터 법인세가 인상된 데다 올 1분기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작년의 경우 연간 순익이 3000억원을 넘는 곳은 4곳이었고 올해 들어 증권사 실적이 크게 뛰면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순익을 환산할 경우 3000억원을 넘는 곳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 밖에 지난해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일몰이 종료되고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가 신설된 데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 제한법 38조 3항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올해 12월 말까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해 새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외국 자회사 주식 등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 납입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익 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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