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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정지 7일.. 통신3사 과징금 669억

  • 2013.07.18(목) 09:30

방통위, 통신사 보조금 출혈경쟁 엄벌
"재발방지 위해 강력 처벌"..KT "유감"

KT가 휴대폰 보조금 출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 영업정지'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KT를 포함한 통신 3사는 총 669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364억원, KT 202억원, LG유플러스 102억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펼쳐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방통위가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던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1차), '갤럭시S4' 등장으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였던 4월22일부터 5월7일(2차)까지다.

조사 결과 1차 기간 보조금 위반율은 SK텔레콤(73.8%), KT(73.1%), LG유플러스(66%) 순으로 집계됐다. 3사 평균 위반율은 71%로, 과거 보조금 조사 당시 위반율(41~48%)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3사 평균 보조금은 41만7000원이다.

2차에선 평균 위반율이 51%다. 사업자별로 KT(55.6%), LG유플러스(48.8%), SK텔레콤(48.5%) 순이다. 평균 보조금은 30만3000원.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1차 기간 동안의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2차에 대해선 3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시장 주도사업자 KT 한 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벌점은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 순이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아 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조치도 내렸다.

방통위는 KT에 중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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