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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논란]④배타적 사용권 도입하자

  • 2014.08.12(화) 15:44

전문가들 "다양한 제도 보완책 만들어져야"

지난 4월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SK텔레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리는 3개월을 고민해 신규 요금제를 내놓는데, SK텔레콤이 아무 반응없이 있다가 이렇게(요금제를 카피해 발표)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면서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 산업에서 큰 형 입장인데, 3위 사업자가 심혈을 기울여 발표할 때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의 격앙된 목소리는 요금제 베끼기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LG유플러스가 망내외 음성·문자, 데이터, 부가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LTE8 무한대 요금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SK텔레콤과 KT도 유사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물론 SK텔레콤과 KT는 예초 계획했던 요금제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요금제 베끼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신규 요금제 출시나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발표때 조차도 경쟁사 눈치 보기가 극심했다. 각 업체 대관업무 담당자의 주임무 중 하나는 경쟁사 동향파악일 정도다. 경쟁사가 어떤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나, 정부를 향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파악해 대응전략을 만드는 일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제도적 보완책으로 배타적 요금제를 인정, 요금인하 경쟁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지난 4월 'LTE8 무한대 요금제'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가운데)과 함께 참석했던 유필계 부사장(왼쪽)이 경쟁사의 요금제 베끼기 문제점을 지적했다.

 

◇ 배타적 요금제란

 

전문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배타적 요금제는 신규 요금제를 최초로 출시하는 업체에게 일정기한 일종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사가 월 5만원에 음성·문자·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처음 발표했다면, A사만 약 1개월간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보호받는다.

 

경쟁사가 이 요금제를 따라 쓸 수 있는 시기와 시차를 둬, 신규 요금제 개발에 따른 가입자 유치 효과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요금인하 효과가 클수록 신규가입자 유치 효과가 커져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다면 기존 신고제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정책 방향도 가계통신비 절감인 만큼 배타적 요금제 도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배타적 사용권 가이드라인은

 

문제는 모든 신규 요금제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규 요금제 중 소비자 편익효과가 큰 요금제만 선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가 고민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증권업계가 먼저 도입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09년 부터 회원사 동의 아래 신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회원사가 내놓는 신규 상품의 독창성(40%), 국민경제 기여도(30%), 고객편익 정도(15%), 상품개발에 투입된 인적·물적자원 투입정도(15%) 등을 고려해 1∼6개월간 제한적인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실제로 심사위는 작년 12월 신한금융투자가 신청한 '투윈스(Two Wins) ELS' 상품에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3개인 경우 2개의 기초자산만 자동조기 상환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자동조기상환이 되는 구조다. 즉 상환가능성을 높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줄였다. 반면 타사의 일반적 상품은 2개 또는 3개의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동조기상환이 허용되지 않고 순연된다.

 

심사위 관계자는 "이 상품은 독창적이기도 하며 상환가능성을 높여 ELS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 기여도도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신산업에서도 신규 요금제 출시 때 배타적 사용권을 심사하면 요금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요금인가제와 관련해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통신사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일각에선 단계적  변화가 실시될 경우 그에 따른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규제개혁과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논의가 한창인 만큼, 정부가 국회가 밀도있게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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