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서 제공되던 지상파 3사 VOD 서비스가 오늘 자정부터 중단된다. 지상파3사와 케이블TV VOD간 계약연장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VOD 측은 지상파3사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벌어지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시청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상파3사로 돌렸다. 케이블TV VOD는 케이블TV 업계가 VOD 콘텐츠 수급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최 대표는 "오늘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면서 "예정대로 지상파3사가 VOD 공급을 중단할 경우, 모든 케이블TV 업체들은 오늘날 지상파3사에게 받은 굴욕과 치욕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향후 지상파3사가 채널을 1개씩 더 늘리는 다채널방송(MMS)을 할 때와 UHD 방송을 실시할 때 케이블TV 업계가 힘을 합쳐 재전송을 막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췄다.
▲ 케이블TV VOD 최정우 대표 |
◇협상 왜 결렬됐나
케이블TV가 제공하는 VOD 서비스에는 2가지가 있다. 시청자가 VOD 건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보는 방식과 지상파방송에서 실시간 방영 후 일정기간(3주) 후 무료로 공급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시청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65%는 지상파가, 나머지 35%는 케이블TV가 수익배분을 한다. 후자의 경우 시청자는 본방송 3주후 부터 무료로 보지만 케이블TV는 지상파3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케이블TV VOD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실시간방송 재전송 대가와 관련 법적분쟁이 첨예한 개별SO 10개사에 대해선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VOD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2016년도 계약부터는 VOD를 보는 시청자 실수요와 상관없이 케이블TV 모든 디지털가입자 수를 계산(CPS 방식)해 1명당 93원씩 VOD 대가를 받겠다는 요구조건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VOD는 CPS 방식으로의 전환은 수용하겠지만, 개별SO 10개사에 대한 VOD 공급중단은 수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BS·SBS 신규 VOD 중단·MBC 모든 VOD 중단
양측간 협상이 오늘 자정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케이블TV에서 지상파3사 VOD 서비스는 중단된다.
KBS와 SBS 콘텐츠는 오늘 자정까지 케이블TV 측에 공급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향후 1년간 VOD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오늘 자정이후부터 들어올 신규콘텐츠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MBC는 오늘 자정부터 기존 콘텐츠를 비롯해 신규콘텐츠 모두 VOD 서비스가 중단된다.
만약 월 정액제로 VOD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제대로된 서비스를 못받은 만큼, 과금되지 않을 예정이다.
최정우 대표는 "지상파 측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타결을 못해 시청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다만 우리의 협상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가 VOD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선 지상파 측이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