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지상파 VOD 중단 반복…가이드라인 실효성은?

  • 2016.11.04(금) 15:16

MBC, 지역 케이블에 VOD 송출중단 '압박'
가이드라인에 VOD 없는점 '악용'..미래부 "고민중"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실효성 문제다. 가이드라인은 실시간 방송만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어, 지상파가 VOD와 같은 다시보기 콘텐츠 공급중단 카드를 꺼내면, 케이블TV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MBC는 지난 1일 CMB 등 대전, 광주, 울산, 제주지역 기반의 케이블TV(SO) 10곳에 VOD 공급을 중단한 뒤 지난 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실시간 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등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 VOD 공급을 중단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압박한 셈이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임에도 지상파 3사는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거래거절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VOD 중단은 올해만 4번째다. 특히 이번 중단은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에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실시간 방송을 '블랙아웃' 하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만, VOD는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이 때문에 지상파들이 VOD를 무기로 이용해 CPS 협상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VOD의 경우 널리 이용되는 방송 콘텐츠라는 점에서 SO들은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 VOD 시청이 가능한 1343만5852가구 중 65%가 VOD를 시청할 정도로 대중적이다. 이런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지역 케이블TV 가입자가 전국 사업자인 IPTV 등으로 이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빈틈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도 없어 조정력이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케이블TV 업계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등 유보적 태도다.


미래부 관계자는 "VOD를 가이드라인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MBC의 VOD 중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VOD도 정부가 지상파에 허가한 전파를 시청자에게 보내는 것 아니냐"며 "VOD를 둘러싼 갈등을 사업자끼리 해결하라는 태도는 정부가 관리한 사안에 대해 사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