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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요금관제"

  • 2017.07.21(금) 18:34

"SKT는 손실감당해도 KT·LGU+는 힘들어" 하소연도

▲ 21일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에 통신3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건드려선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의 요인에는 통신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단말기구입비, 소액결제까지 다양하므로 통신서비스 비용만 낮추는 정책을 펼쳐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측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시민단체, 통신사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우선 보편요금제 도입의 1차 당사자인 SK텔레콤의 이상헌 실장은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통신서비스에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있다"며 "단말기나 소액결제 등 요금 전반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제대로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보편요금제가 정해지면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는 그 수준에 따라 다시 라인업이 바뀔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요금제를 다 만드는 꼴"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요금을 관리하는 퇴행이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단순히 보편요금제 하나만 출시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인데 보편요금제는 이 전제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출시하면 다른 사업자도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어느정도 (손실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후발 사업자들은 여력이 없어 결국 보편요금제가 시장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한발 더 나아갔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1, 2위 사업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3위 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보편요금제보다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경쟁 유도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학계는 신중론을, 시민단체는 더 강한 보편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저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이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보다 적다보니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현실"이라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간극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요금인하에 대한 거센 여론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협의해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예능 프로그램 등 동영상 보는 걸 필수재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데이터 이용부분도 필수재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데이터 이용량을 50~70%로 규정해놨는데 기준이 뭔지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요금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석현 서울YMCA팀장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무슨 수라도 써야 하는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제4이동통신이 등장해 경쟁체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3사 위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는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만한 이점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제4이동통신 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제4이동통신 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동안의 실패에 대한 책임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해외에선 2000년대 전후로 진입규제 완화가 대부분 이뤄졌디"며 "한국의 통신서비스 질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들어오면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철수를 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등록제로 완화돼도 등록조건이나 사후규제, 주파수 할당 절차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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