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무대로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판매행위를 하는 일부 악성 판매자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물론 통신사까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일명 '악성 폰팔이'로 불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걸어 이동통신 번호이동이나 요금제 변경, 휴대폰 판매,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무작위로 가입시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편한 언행은 물론 욕설까지 내뱉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통신사 텔레마케터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동통신 고객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온라인에서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후 원본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글 내용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확산됐다. 심지어 유튜버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다.
'악성 폰팔이'에 피해 줄이어
하지만 원본 게시글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소비자에게 전화건 상대는 통신사 또는 통신사대리점 관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전화 건 사람이 'OO통신사 쓰시나요?'라는 언급 이외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용건을 전혀 밝히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질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통상 통신사의 경우 고객센터나 대리점 마케터들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할 경우, 고객 응대 지침에 따라 소속과 용건을 미리 밝히고 상담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업계에선 전화를 건 사람이 온라인을 무대로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자일 것으로 본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동통신 번호이동이나 요금제 변경, 단말기 판매,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강매하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광고 등 스팸성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한 사이트에는 특정 전화번호로 욕설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넘쳐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직원을 사칭하거나 통신3사의 서비스를 권유하고, 만약 고객이 통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고 끊는다는 피해 사례 들이다.
'악성 폰팔이' 구분하는 법
통신사 고객센터나 마케터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할 때에는 특정 대표번호로 전화하게 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이동통신 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어 통신사 직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칭이니 주의해야 한다.
설령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소속, 성명, 전화 용건을 먼저 밝힌 후에 상담하는게 원칙인 만큼 고객상담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통신사의 공식 전화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전화 건 사람이 사칭을 하더라도 특정 통신사 직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금전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를 사칭하는 온라인 판매자들의 무작위 전화와 욕설로 고객이 정신적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럴 땐 스마트폰 기능에 따라 가능시 녹음을 하든지, 통화를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또 통신사가 제공하는 T전화, 후후콜 등 전화앱을 사용하면 발신자의 특성이나 신고사항이 표시되기 때문에 발신 인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