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 2024.05.11(토) 14:00

에어드랍 코인에 소득세 부과해 투자자 혼란
"증여·소득세 등 불분명…과세 성급해선 안돼"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줄 알았던 코인 보유자들이 갑자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터지면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이슈는 빗썸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한 투자자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을 이용했는데, 당시 페이백 이벤트로 에어드랍 받았던 코인에 대해 올해 초 세금 고지를 받았다.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빗썸은 지난 2018년~2021년에 에어드랍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관련 세액 400억원가량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이후 이벤트 보상분에 대한 과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세는 거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이에 비해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에어드랍과 리워드 등 거래소 마케팅 활동으로 무상으로 받게 된 코인은 증여 목적 등이 불분명해 경품,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통 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하고 이익이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조차 없었던 수년전 에어드랍 건에 대해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면서 업계과 투자자 사이에서는 또 다시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상세 기준이 부족하고 다른 세금과 비교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 등에 비해 소득 공제금액이 턱없이 적고, 채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드랍도 무상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발행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 받는 보상으로 유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가상자산 세금 플랫폼 관계자는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형평에 맞게 과세해야 하나 다소 성급하게 과세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세, 기타소득세 등 해석에 따라 세목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불완전한 면이 있어 시행후 보완을 통해 이용자들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과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