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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또 유예…"환영" vs "우려" 엇갈린 시선

  • 2024.07.25(목) 16:10

[2024 세법개정안] 2년 유예 2027년 시행…세차례 연기
"가상자산법 시행 고려…국제적 정보 교환시점도 감안"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 연기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정신없는 업계는 과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원래 계획보다 2년후인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기만 미뤄졌고 과세 내용은 바뀐 게 없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22%)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상자산법 시행 상황을 지켜본 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단계 입법조치(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봐 가면서 다른 투자 자산과 형평을 고려해 유예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방지와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개시되는 점도 이번 유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정치권도 그간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과세 연기 검토를 언급했으며 최근에는 송언석 의원이 "성급한 과세는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3년 유예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세번이나 연기됐다. 애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미비점 보완해야" vs "과세가 제도화 견인"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과세까지 진행되면 고래 투자자 이탈 등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유예로 한숨 돌리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규제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다행히 과세가 미뤄져 부담을 덜게 됐다"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등 미비점 보완 후 과세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두 차례도 아니고 충분한 근거 없이 또다시 과세를 미룬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또 과세는 제도화와 함께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루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자산 가치 인정은 소득세 부과 여부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다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코인러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회계 플랫폼 관계자도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은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과세 시행과 함께 현장 실무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라며 "과세가 이뤄지면 이용자 보호 법령이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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