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된 가상자산을 재상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닥사 회원사인 코인원이 지난달 위믹스를 재상장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닥사는 21일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이같이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회원사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을 재상장할 떄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재상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의 구체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닥사의 가이드라인 보완은 지난달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시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닥사 회원사는 지난해 말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했으나, 코인원이 두달만에 거래지원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닥사는 상장폐지된 가상자산과 신규 상장하는 가상자산의 동일성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도 거래 지원을 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전송내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개한 발행량 규모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닥사는 이밖에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으로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닥사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