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증 ▲가격 차이 ▲소수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상황에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이내 가격이 50% 이상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100~300%이상 급증하는 경우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 수치와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 각 거래소별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DAXA 관계자는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