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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최대 200억 준비금 적립해야

  • 2023.07.27(목) 18:03

자금이체 시 이용자 추가인증…현장실사도 강화

은행연합회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비즈워치

오는 9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30억~200억원에 달하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명계좌 재계약 시 실시하던 현장실사도 매달 진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을 사용하는 거래소는 일평균 예치금의 30%(최소 30억원, 최대 20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거래를 지원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까지 5곳이다.

거래소의 지시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고객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 계좌를 정상계정과 한도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실명계좌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한다.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검증, 의심거래보고도 강화됐다.

예치금 보호 강화 차원에서 매달 거래소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실사도 진행한다. 은행은 일일대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기존에는 재계약을 앞두고 분기별, 반기별로 진행했던 현장실사 횟수를 늘린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올해 9월부터, 전산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입출금한도 확대 기준과 절차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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