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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폰사도 4G 요금제 OK…"5G 요금, 3만원대부터"

  • 2023.11.08(수) 17:59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통신3사와 협의 거쳐 빠르게 시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산 뒤 4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30만원짜리 국산 스마트폰과 3만원대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도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이동통신사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를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사별로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저가에 더 많은 데이터 제공량, 각종 혜택이 추가된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등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중저가 단말기도 등장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25% 요금 할인'의 사전 예약제도 내년 1분기 도입한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시장에서 요금과 마케팅, 품질 경쟁이 활성화하도록 새로운 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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