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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에…카카오 매출 8조 달성 실패

  • 2024.03.21(목) 18:21

카카오모빌리티·메이커스 회계기준 변경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연매출 8조원 달성에 실패했다. 문제가 된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커머스 부문 일부에도 기존의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적용했다. 또다른 회계 논란을 막고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 5000억 증발…순손실도 급증

카카오가 지난 20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5570억원, 영업이익은 4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카카오가 잠정공시했던 매출(8조1058억원), 영업이익(5019억원)과 비교해 각각 6.7%, 8.9% 줄어든 수치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증가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조49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지만, 이번에 1조8166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배지분순손실 규모가 6760억원에서 1조10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매출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든 주 원인은 종속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초회 소집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은 6014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3분기 누적 매출이 7336억원에 달했던 만큼 연 매출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회계기준 변경으로 적어도 4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의 회계처리 방식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보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에 따라 택시기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열티)로 받고, 16~17%는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광고 노출·운행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어느 쪽으로 회계방식을 처리하든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같으나 회계상 매출은 큰 차이가 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해석했다.

'카모' 논란에 화들짝…메이커스 회계 기준도 변경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카카오의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주문 전용 플랫폼으로, '제가버치'를 비롯한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수수료 수익이 전체 커머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발생했던 회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혜령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선물하기와 메이커스 사업에서 총매출로 인식하던 매출 중 일부 상품을 순매출로 인식할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외부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와 선물하기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인식시점도 결제기준이 아닌 사용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중 선물하기 수익에 대한 인식시점 변경은 이미 잠정실적에 반영됐다. 카카오는 보수적인 회계정책 변경 효과로 커머스의 1~3분기 매출이 89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지만, 금감원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임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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