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12일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허위로 공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장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난 3~10월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를 펀드에 투자한 뒤 테더(USDT)로 돌려받거나,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출받는 등 8677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유동화했다는 것이다.
장 부회장 측은 "우리가 중단하겠다는 유동화는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을 하는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장 부회장이 밝힌 '위믹스 유동화 중단'은 투자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장내 매도를 통해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가상자산을 활용해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인 구조"라면서 "투자까지 하지 않는다는 건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위믹스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인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위믹스 홀더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기소됐을 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부정한 수단이 있었다는 증거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상록, 이원준 하이퍼리즘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통해 821만8761개의 위믹스(WEMIX)를 매각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위믹스 관련 건으로 하이퍼리즘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증인 신문은 내년 1월 16일, 2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