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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불구속 기소

  • 2024.08.05(월) 17:28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 /그래픽=비즈워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지난 3월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위메이드 대표직을 사임했다. 동시에 위믹스코리아, 전기아이피, 위메이드엠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위메이드맥스 공동대표만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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