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900억원 규모 중재판정 승인·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위메이드·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와 자사 사이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판결 결정 금액은 938억원 수준이며, 이는 액토즈소프트 자기자본의 3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액토즈는 공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2' 관련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고 액토즈는 이들과 공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액토즈가 이에 맞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을 국내 법원에도 신청했는데 이번에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