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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물꼬 트이나…과제는?

  • 2026.07.15(수) 14:26

정부,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지수산정, 인프라 마련 등 시간 걸릴듯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과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업계는 법 개정 외 지수 산정 기준, 신탁 방법 등 과제가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ETF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는 기초자산에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등으로 한정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은 ETF 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2024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금융당국도 수차례 ETF 도입 추진을 과제로 밝히고, 정치권도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그 외 눈에 띄게 진척된 사안은 없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입법 지원이라는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고 때마침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점과 맞물리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본시장법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되더라도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화할 사안이 많아 실제 ETF 도입까지는 상당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선별 기준 마련, ETF 가격 산정 기준, 수탁·보관 인프라 구축, 유동성 공급 방안 등 시장 특성을 고려한 세부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ETF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글로벌 시장과 가격차이 해소, 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 운영, 보관·관리 전문 라이선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근 금융권과 손잡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관련법 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ETF가 나오면 시장 주도권이 거래소에서 증권사 등 투자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최근 금융권과 합종연횡으로 거래소도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위주의 국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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