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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재벌]③ '좌불안석' 롯데·신세계

  • 2013.09.27(금) 15:18

정무위·환노위 "유통재벌 다시 부르겠다"
"불출석 시 최대 벌금 1천억원" 법개정 움직임

지금까지 재벌 회장님들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도 안나가면 그만이었다. 국회가 고발해도 기껏해야 '껌 값' 수백만원 벌금만 내면 됐다. 매번 검찰은 벌금만 내는 약식기소를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이런 관행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재벌가 오너들이 국감에 불출석한 이후 확 바뀌었다. 사법부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관행적인 약식기소 처분에 법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정식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 회장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수백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런 이례적인 판결에 유통사 오너들은 화들짝 놀라며 한결같이 "다음에 국회가 부르면 꼭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한 '다음'이 임박했다. 관련된 그룹들은 국회 상임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 롯데그룹은 '지뢰밭' 한가운데


지난해 9월 27일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골목상권' 논란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2주 뒤인 10월 9일 신 회장의 3개국 출장 보도자료를 냈고, 신 회장은 끝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다른 유통재벌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독 롯데 신 회장은 출장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린 보도자료 때문에 그토록 무섭다는 '괘씸죄'에 걸렸다.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은 500만원 벌금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어눌한 한국말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인 최고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생존권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피고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대책 마련에 지장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신 회장은 "앞으로 국회 출석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 회장은 증인 출석이 가장 유력시되는 재벌 회장이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지목돼 온 롯데그룹에 대해 정치권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할 태세다. 이미 올초부터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등이 롯데그룹의 핵심인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해외법인 조사 등 전방위 사정을 펼쳤고, 펼치고 있는 상황.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덧붙여 MB정부 최대 인허가 사업 중 하나였던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 국방위가 롯데를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롯데월드와 상가세입자가 노예계약서를 맺었다"며 환경노동위에서 문제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의 담배 판매권 논란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4422곳의 20%인 891개 점포가 회사 법인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전·현직 대표 명의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점주들에게 판매권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다.

◇ 신세계 남매 동반 증인 출석하나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올 상반기 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똑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의 구형량인 7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런 결과는 법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세밀하게 들여다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2012년 초 재벌들의 '골목 상권' 장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 롯데, 현대백화점 등은 잇따라 빵집 사업에서 철수한 반면 신세계는 미적거렸다.

 

그 이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이마트의 대표이사인 정 부회장은 빵집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했다.

 

결국 신세계 SVN 40%의 지분을 보유했던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유경 부사장은 지분을 정리했다. 이 문제로 지난해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이들 남매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인데, 올해도 정무위는 이를 끝까지 다룬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에도 정 부회장 남매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의 경우 정무위 뿐 아니라 환노위에서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올초 이마트의 불법적인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문제를 폭로했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장하나(사진)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청이 정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증인 출석 강화…법 개정 움직임

지난해 유통재벌들의 국회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을 한 번 더 심의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아가 불출석한 재벌가 증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리자는 의견도 있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일수벌금제는 벌금 일수(日數)에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정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벌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범죄자의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의 반대개념. 민주당 김영록, 유성엽 의원이 이를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지난해 불출석했던 유통재벌들에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면 벌금액이 수 백억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낸 개정안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과 급여 가운데 높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연 소득 혹은 급여가 3000만원의 수백, 수천배인 재벌가 회장들이 엄청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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