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당구장, 세탁소 등 자영업 창업이 손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근린생활시설)내에 신규 업종이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내놨다. 자영업자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우선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점포의 허용기준을 바꾼다.
지금은 허용업종을 나열(이용원, 세탁소, 제과점 등)하는 포지티브 방식인데 이를 허용업종을 판단하는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꾼다.
기능설명 방식은 음식료 관련시설, 주민의료시설, 주민위생시설처럼 포괄적 분류여서 고민상담방, 파티방 등 새로운 업종이 출현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상가 면적 상한은 용도에 상관 없이 500㎡(151평)로 단일화한다. 업종 변경시 매장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당구장을 PC방으로 변경할 경우 PC방 허용면적인 300㎡에 맞춰야 한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도 업종별 총량제에서 소유자별 총량제로 변경된다. 지금은 체육시설(업종별) 총량이 500㎡로 돼 있어 기존 창업자가 300㎡ 규모의 볼링장을 차린 경우 신규 창업자는 200㎡의 당구장만 차릴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별 총량으로 바뀌면 각각의 창업자가 500㎡ 규모까지 점포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부용도 변경(당구장→PC방)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생략해 절차 변경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건당 50만원)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소매점 학원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여가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의 직주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