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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스튜어드십코드]④가장 빨리 도입한 영국

  • 2018.08.02(목) 09:18

201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SC 만든 FRC
티어링시스템으로 이행점검…278개 기관 가입

[런던=김보라 기자]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코드(The UK Stewardship Code)를 도입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드를 도입한 나라다. 코드 도입의 주역은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다. 영국 통상산업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의 FRC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티어링(tiering) 시스템을 통해 코드 이행점검까지 맡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탁자책임론 대두

 

FRC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만든 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결정적 계기였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패에는 주주로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기관투자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탁자 책임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데이비드 워커 모건스탠리 전 회장은 영국 은행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검토한 이른바 '워커보고서'를 통해 "기관투자자를 위한 코드를 제정해야 한다"고 FRC에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의 ISC 코드를 스튜어드십코드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 코드를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라는 'Comply or Explain' 원칙도 바로 이 보고서에서 나왔다.

워커보고서가 언급한 ISC코드는 2002년 영국 기관주주위원회(ISC)에서 발표한 '기관주주 및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에서 파생된 코드다. ISC는 2009년 이 원칙을 바탕으로 ISC코드를 만들었고 1년 후 FRC가 워커보고서 권고에 따라 스튜어드십코드를 만들었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스타일스 FRC 기업지배구조담당 이사는 "FRC는 공공기관이면서 사기업"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적 통제응 받고 있으며 사기업으로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며 "운영금액도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 온전히 회비와 분담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 데이비드 스타일스 FRC 기업지배구조담당 이사(오른쪽)와 크리스티 메릭 FRC 기업지배구조 정책고문이 영국 런던 본사에서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를 마친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FRC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도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연성규범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코드만 도입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만든 FRC는 코드를 사후 감독·관리하는 시스템도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FRC의 스튜어드십코드 관리·감독 제도는 '티어링(tiering)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스튜어드십코드 가입기관의 이행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2016년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3단계로 등급을 매겼지만 지난해 최하위 등급(티어 3)을 삭제, 현재는 2단계(티어1·2))로만 등급을 매긴다.

 



스타일스 이사는 "최하위 티어3 등급을 받았다는 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한 보고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굳이 등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티어1은 가장 높은 단계로 참여 기관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했을 경우 부여한다. 티어2는 보고 기준은 충족하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한 경우다. 지금은 사라진 티어3은 심각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했던 등급이다.

 

2017년 기준 티어1 등급을 받은 기관투자자는 총 199개사다. 78개사는 티어2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FRC는 매년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한 기관투자자들을 두 등급으로 평가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을 공개하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평판으로 작동한다.

 

◇ 영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연대 조항'

 

영국과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모두 7개 원칙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책임투자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공개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내역을 투명하게 알리며 이해상충 문제 해결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영국 스튜어드십코드에 있는 기관투자자 연대 조항(원칙5)은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에는 없다. 대신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원칙 7에 기관투자자의 전문성 내용을 넣었다.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난 2016년 도입한 후 현재 56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영국은 현재 278개 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서명해 적극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

 

블랙록, 뱅가드, 아비바, BNP파리바 등 굵직한 대형 기관투자자들도 FRC의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또 영국은 스튜어드십코드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만일 코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FCA는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 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결국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틀 안에 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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