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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비리는 유치원비리 확대복사판"

  • 2019.06.18(화) 16:13

박용진 의원, 18일 사학비리 해결위한 토론회 개최
"사학비리 1357건".. 토론회 현장서도 10건 공익제보
"사립대 절반은 건국이래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아"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장에 마련된 제보자 좌석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그간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지정석. '제보자'란 세 글자를 크게 출력해 붙인 좌석 10여 개가 눈에 띄었다. 보통은 주최 또는 인사말을 위해 참석하는 국회의원에게만 지정석을 마련하는데 제보자 좌석이 있다는 점은 그간의 토론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보통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토론회 주최자라 하더라도 인사말을 하고 단체사진을 찍어 '인증샷' 남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과 단체사진 등 기본옵션 외에도 직접 주제발표를 하고 좌장을 맡아 토론까지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357', '2624'라는 두 개의 숫자가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박용진 의원은 "전체 291개 대학에서 교육부·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학비리만 135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부정 위반 금액 646억원보다 4.2배 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로 옮기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사학비리를 살펴봐달라는 의견을 수시로 들었다"며 "유치원비리와 사학비리는 비리의 유형이 매우 비슷하며 사학비리는 유치원비리의 확대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이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430개 대학 중 사립학교 비중은 86.5%(372개교)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절반은 정부 수립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밝힌 사학비리 실태를 증명하듯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직접 사학비리 공익제보도 받았다. 공익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소속 장자철 과장과 윤이영 사무관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접수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건국대 ▲경성대 ▲동아대 ▲배화여대 ▲강원관광대 ▲상명대 ▲목원대 ▲명지대 ▲한국외대 ▲국민대 등 총 10개 대학 관련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이순철 전 목원대 법학과 교수는 "1992년 학교부지를 불법매각한 이사장을 낙마하게 했다가 괘씸죄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이후 30년간 투쟁 중인데 이렇게 비리가 많은 학교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와 동아대, 신라대, 경성대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유착관계를 맺어 대학 건물을 짓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사립대 구성원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직접 공익제보를 한 국민대 학생은 "이사장이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전 총장이 학생의견을 무시하면서 무리한 학과 통·폐합을 강행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총장선출제도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관계자(오른쪽)가 토론회장에서 사학비리 공익제보를 하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립대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천민적 의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며 "사립대 설립자들은 대학설립을 위해 투자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는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지만 인사권이나 규칙제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 하루 전날인 17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공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 선임,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이사회 임원의 친인척 참여 제한 강화, 학교법인 회계의 예산·결산 보고 등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사학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십분 공감한다"며 "다만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법률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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