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특례법) 제정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100% 주도해 주택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는 의견이 나온다. 주민주도-공공지원형 노후주거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역할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사)한국도시설계학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됐다.
제1주제로 발표한 조준배 처장은 "노후주거지재생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단위를 반경 200m 내외의 10분 동네 규모로 축소하고 주민참여 계획수립-소규모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발굴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규모 특례법상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관리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 (자료:SH) |
제2주제로 발표한 LHI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은 "빈집 활용과 저층주거 재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소규모 주택정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이 제정됐다"면서 "4가지 사업유형이 신설 또는 도정법에서 이관돼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원에 따르면 소규모 특례법은 절차 간소화, 공동사업시행자 다양화(공공, 등록사업자등 외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근거 마련, 건축규제 완화 특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저층주거지 재생 활성화와 도시주거 다양성 확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궁극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3주제로 발표한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특례법에서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방공사가 필지 및 토지등소유자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모델'을 제안하고 사회통합적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세대 공존, 세입자 주거안정,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제시했다.
▲ (자료:SH) |
또 주민주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집단적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될 경우 주민동의 요건 완화 허용(현재 100% 동의 필요) ▲재개발 사업 대비 불리한 과세구조 개선(재개발·재건축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 적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감면규정 없음) ▲민간금융 및 공적기금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로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도시재생뉴딜 시대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사진: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