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전국 110여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5년간 연 10조원씩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지만, 이 사업이 일부 계층 단기 투자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70% 사업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사업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단기투자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적 행위가 나타나는 곳은 이듬해 추가 사업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늦추도록 한다는 방침도 못박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말 확정하고 9월말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모델 구분(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이나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해 시장 자극이나 선심성 사업추진을 방지할 것"이라며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가격 급등,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이듬해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70%를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토록 하고 10~20곳은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사업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만~10만㎡) ▲일반 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성과가 미약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50% 이상을 이중 가장 작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5만㎡이하의 경우 단독주택 기준 1000가구 정도가 들어선 지역 규모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방식의 사업은 우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와 같은 거점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존 주택 매임임대 및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지원 등 공공 주도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이어 생활가로 확대, 공용주차장 확보, 도서관·어린이집·복지관 등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된다.
3단계로 다양한 체육시설, 공원, 쓰레기보관소, 휴게 데크 등 생활편익시설을 확대하고, 이후 소규모정비, 다가구 리모델링,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 등 주민자력개발 사업을 공공이 보조해 지원하는 방식 등 총 4단계로 도시재생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및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당수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150가구 안팎인 소규모이고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과열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591억원을 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했다. 여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27억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320억원 ▲주거환경관리사업 64억원 ▲위험건축물이주자금 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