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 간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봉합됐다.
28일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 AA13 입주 예정자들과 LH·GS건설이 LH검단사업단에서 보상 및 재시공과 관련한 추진방안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허윤홍 GS건설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 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사고 이후 당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명품 자이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합의서 도출까지 7개월의 시간이 걸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보상금 등이 지급되도록 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