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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평가'와 '블랙 리스트' 사이…쿠팡 둘러싼 논란

  • 2024.02.17(토) 13:00

[주간유통]쿠팡, 직원 평가 문서 유출 논란
문제 직원 배제 VS 과도한 취업 통제
컬리 등도 비슷한 사례…법원, '무혐의' 처분

그래픽=비즈워치

[주간유통]은 한주간 유통·식음료 업계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뉴스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사건들과 미처 기사로 풀어내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편집자]

'블랙 리스트'

이번 주 유통업계는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했다는 겁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블랙리스트 문건' 보도에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개설되면서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였다"는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이를 취재에 활용한 기자 중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쿠팡 배송차량/사진제공=쿠팡

사안이 사안인 만큼 쿠팡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작성한 건 맞지만,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절도, 폭행 등의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을 재취업시키지 않기 위한 문건이라는 거죠. 

쿠팡 풀필먼트 센터(물류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시직이 아닌, 일당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런 만큼 직원들의 근태나 업무 효율 등을 그때그때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근무평가조차 금지된다면 성추행·폭력 등을 일으킨 근무자들을 계속 직원으로 채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불법일까…컬리의 사례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직원들의 평가 문서를 만드는 행위의 '불법' 여부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은 근로기준법 제 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면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쿠팡이 MBC의 보도에서 콕 집어 '비밀기호'를 사용한 문건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앞서 비슷한 경우를 겪었던 컬리의 예를 살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리는 지난 2021년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문건으로 만들어 협력업체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쿠팡 사례와 비슷하지만 문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더 문제의 소지가 있죠.

하지만 검찰은 컬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CJ대한통운 역시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래픽=비즈워치

쿠팡의 경우엔 해당 리스트를 타사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리스트가 '취업 금지' 목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앞선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취업 시 종전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인사절차"라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어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쿠팡의 해명으로 이번 주 [주간유통]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쿠팡은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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