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뉴스룸에서 자사의 수수료율이 높지 않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11번가를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3일 쿠팡 뉴스룸에 게개된 모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글이다. 쿠팡은 당시 해당 글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주요 오픈마켓의 최대 판매 수수료를 비교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쿠팡의 최대판매수수료는 10.9%였던 데 비해 11번가는 20%에 달한다.
11번가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쿠팡이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부당비교광고'라는 주장이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고 봤다. 따라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11번가의 주장이다.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