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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연말정산 일괄제공인가요?

  • 2023.01.11(수) 12:00

회사가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해야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 후 종전대로 해도 무방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번 연말정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종전과 같이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확인 후 다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해당 근로자들은 오는 15일 개통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자료를 확인·발급받은 후 신고서를 써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다.

또 하나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본격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종전 절차에서 근로자가 빠지고,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알아서 일괄제공하는 단순화된 방법이다.

근로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는 아직 시범시행 단계여서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된다.

회사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에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회사에 일괄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만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내용/ 자료=국세청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종전 방식으로 별도로 진행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자료 다운받을 필요 없다고요?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1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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