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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창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

  • 2023.01.16(월) 15:02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부는 직접 확인해야
1월 20일 이후 홈택스 제공자료가 가장 정확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기관마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은 됐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이다. 따라서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때에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은 공제항목들을 정리했다.

의료비 : 안경·렌즈·보청기·장애보장구·조리원비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품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항목에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와 대조해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사업자나 기관에서 영수증 등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의료기관의 자료는 국세청이 재차 요청하게 되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이 지난 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아야 한다.

교육비 : 교복비·미술·태권도·피아노학원비·국외교육비

교육비도 기관별로 서류제출 의무가 없는 곳이 많다.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고,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태권도·피아노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국외 대학원 교육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교육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공제된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국외 교육비는 국외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된다.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도 증빙자료를 별도로 챙겨보는 것이 좋다.

기부금 : 전자영수증 발행 안 된 곳은 모두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고 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근로자가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신청'도 받으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기부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된다.

월세 :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따로 체크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주지만, 별도로 월세납입액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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