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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료 1만원에 탄 돈은 1억?…금감원, 암 주요치료 초과이익 살핀다

  • 2024.07.23(화) 14:05

금감원, 치료비 등 특정보상 현황 자료 요청
본인부담금 대비 초과이익→도덕적해이 유발
조사결과 따라선 보장 한도 제한 등 영업 제지

# 35세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A생명보험사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보험, B손해보험사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보험에 동시 가입했다. 이 상품은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주요치료를 받으면 약속한 보험금을 각각 10년, 5년간 연 1회씩 지급해준다.

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는 "중복 가입하면 비싼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도 낸 보험료나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두 번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생보사 상품은 비갱신형인데도 월 보험료가 2만원대로 싸고, 타사보다 5년이나 더 보험금을 줘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낸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대비 몇 배나 많은 보험금을 약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섰다. 이 모 씨 사례와 같이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늘려 초과이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비즈워치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치료비 담보 등 특정 보상구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치료행위를 보장하는 담보에 한해 실제 본인부담금 수준보다 과다하게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 주된 제출 대상이다. 인수기준 상 최대 가입금액,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른 구간별 보장금액 등 담보 별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현황에 대한 사후감리 및 상시 모니터링 차원"이라면서도 "실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한 보험금을 보장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지, 책정된 보험료가 합리적인 통계에 근거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자료 제출 예시로 든 건 판매 경쟁이 치열한 암주요치료비 담보다. 올 초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손보업계에서 잇달아 해당 특약을 판매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최근엔 주요 생보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암 주요치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암 진단 후, 주요치료를 받으면 가입 당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1회 한으로 최대 5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보통이다. 최대금액인 1억원씩 매년 보장받는다면 보험금을 5억원까지 챙길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암 주요치료비 열풍…보험사는 '밑지는 장사' 안해요(6월15일)

문제는 월 보험료가 1만~2만원 수준으로 싸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실제 낸 보험료나 부담한 비용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복가입·보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엔 후발주자인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유발해 실손의료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소인 의료쇼핑을 보험사가 직접 키운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향후 일정 수준 영업을 제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실제 이용료보다 더 많은 일당(보험금)을 제공하는 간호·간병보험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장 한도를 제한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보장 니즈를 제한하는 것 역시 사실이라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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