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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달라진 것 4가지

  • 2023.01.04(수) 12:00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늘어나는 공제도 적지 않은데,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1년보다 더 쓴 금액은 20%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일부 공제율이 올랐다.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공제율이 40%이지만,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적용된다.

또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이 전년도인 20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해서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사용액만큼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를 추가공제한다.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300만원→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주택에 살기 위해 보증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하는 내용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종전에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았지만 이번에는 40% 전액(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영상 : 전월세 보증금대출 원리금도 소득공제 OK!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30%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적용된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랐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3% 초과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의료비는 공제에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12%→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크게 올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에서 15%로 각각 5%p 올랐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12%)에서 102만원(600×17%)으로 30만원 는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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