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흡수하고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는 정책펀드라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고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 전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관련기사 : 연말정산 환급·만기 5년...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따져볼 것들(2026.05.08)
최영미 하나은행 성북동지점 VIP PB부장은 "개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비상장·첨단산업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펀드형 투자상품 가운데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손실을 일정 부분 먼저 흡수하는 안전장치가 붙은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주해준 신한PWM 서초센터 팀장은 "이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는 선택지"라고 했다.
신윤아 우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사는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서 소득공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품"이라며 "주식형 상품 투자가 처음이거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7000만원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가장 눈에 띄는 유인은 세제 혜택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공제액은 늘어나지만, 적용 공제율은 구간별로 낮아진다.
3000만원까지는 투자금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까지는 1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70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투자 한도는 1억원이지만 7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도 별도 세제 혜택이 붙는다. 일반 배당소득에는 통상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지방세 포함 5년간 9.9% 분리과세 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후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5년 환매 금지…원금 손실 가능성은 남아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을 결정하기에는 상장 후 거래 가능성, 원금 손실 위험 등 살펴야 할 점도 많다.
무엇보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환매가 금지되는 폐쇄형 펀드다. 일반 공모펀드처럼 중도에 환매를 신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단기 자금으로 접근하기엔 부담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짚은 핵심 주의사항도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많은 상황에서 자금을 5년 동안 묶어둬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며 "소득공제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더라도 원금 손실 등 투자 성과가 불확실한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초기 판매 대상과 상품 특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품 취지를 고려해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원)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우선 가입할 수 있게 했다.
A은행 관계자는 "서민형 투자자일수록 주거, 생활자금 등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큰데 5년이나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세제혜택도 투자자별로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붙어 있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체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이 낮아 실제 납부세액이 크지 않은 투자자는 소득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