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 기관 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