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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메스'…농협중앙회 겨냥

  • 2024.04.24(수) 15:14

금감원, 내달 농협금융 정기검사 착수
중앙회 경영개입 중점 검사…"지배구조 개선 지도"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컨트롤하는 농협중앙회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농협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정기검사를 시행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농협은행의 시스템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 봤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등 계열사에 인력을 배치하는 구조가 전문성의 결여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협은행 검사를 계기로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역시 이번 정기검사에서 농협중앙회가 더이상 농협금융지주의 인사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금감원은 왜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칼 겨눴나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 내부통제 합리적인 지배구조법 상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챙겨봐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주요출자자(대주주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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