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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9월부터 한도 4천만원 이상 줄어든다

  • 2024.08.20(화) 11:56

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변동형 주담대, 한도 4000만원 감소
비수도권보다 감소 폭 1000만원 이상 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조이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동반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담대는 한도가 이전보다 4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비수도권에 비해선 한도가 1000만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한도 변화 예시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를 제외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통해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DSR 2단계보다 더 강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변동 위험 가중치를 반영한다.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올 2월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0.25%를 적용하는 1단계가 시행 중이고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0.5%를 반영하는 2단계가 작동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될 경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4.5% 금리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약 2억8700만원(30년 만기 분할상환)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3억2900만원)보다 4200만원, 스트레스 DSR 1단계(3억1500만원)와 비교하면 2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 적용, 3억200만원)에 비해선 1500만원 가량 적다.

소득 1억원인 차주는 한도 감소 폭이 더 크다. 9월 이후 수도권에서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 차주는 한도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6억5800만원, 1단계 적용 시에는 6억3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며 "스트레스 DSR 시행 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1.2%포인트로 결정했고,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금융 소비자 선택 비율이 높은 고정금리(혼합·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반영되는 만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5년 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30%, 5년 고정 후 변동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6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처럼 경과조치를 두고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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