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A씨는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관련기사 : [보푸라기]두달 이상 보험료 못냈다면…보상 유효할까?(2021년 5월22일)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와 독촉을 받아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는 신용카드가 만기 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발급되면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구제방법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부활청약 때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 효력이 회복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