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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못 내 계약해지…보험금 못 받아요"

  • 2024.09.10(화) 17:19

보험료 미납 보험계약 해지·부활 유의사항
자동대출 납입·보험료 감액 등 활용할 수도

#.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A씨는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관련기사 : [보푸라기]두달 이상 보험료 못냈다면…보상 유효할까?(2021년 5월22일)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와 독촉을 받아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는 신용카드가 만기 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발급되면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구제방법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부활청약 때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 효력이 회복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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