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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대출 실수요 보호, 4년 전 정부 대책 베끼려다…

  • 2024.09.20(금) 08:10

신한은행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3억 기준' 갸우뚱
1주택 전세대출 예외 조항, 2020년 정부 규제 차용
4년전과 투기과열지구 달라·3억 기준도 하나마나

"신규분양(미등기)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신한은행)"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은행 자율에 맡기면서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 온 은행들이 앞다퉈 예외 조항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3억원이라는 집값 기준에 갸우뚱해 집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개구 입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라는 조건은 사실상 이들 지역에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3억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차주에 적용했던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옥죄기 위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 대전 및 인천, 창원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 외 지역에는 3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테지요.

지금은 굳이 이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는게 다소 '뜬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급조하면서 이런 '엉뚱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바꾸면서 자율적인 규정을 만들고 싶어도, 당시 정부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은행이 원하는 대로 워딩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도 토로합니다.

소비자도 은행도 제각각인 대출 정책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 듯 하고요. △관련기사:'제각각' 대출규제에 혼란 여전…어느 은행 찾아야 할까?(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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