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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무구조도 코 앞…"삼성화재·캐롯손보 같은 규제, 말 안돼"

  • 2024.09.27(금) 10:10

영국·호주 등은 자산·임직원 수 따라 차등 규제
역동성 저하된 보험시장…"동일 규제는 과도"

금융사마다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소규모 보험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직원 수가 적은 외국계 보험사나 디지털 손해보험사 등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해외 주요국처럼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4일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과 보험산업 주요 이슈 등을 소개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하은 기자

소형 보험사에 과도한 규제 우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에게 배분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총괄 책임자가 된다.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원은 앞으로 1~2년 안에 모든 보험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산이나 인력이 적은 보험사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국내 보험사 중에서도 디지털 손보사는 규모가 작다.

실제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자산은 올해 1분기 기준 83조원에 달하는 반면 디지털 보험사는 △캐롯손보 3760억원 △신한EZ손보 2530억원 △카카오페이손보 1360억원 등으로 차이가 크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에 내부통제 규제를 적용 중인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비교했다. 영국은 2018년 말부터 보험사에 '고위 관리자 인증제도'를 시작했는데, 세부 내용은 금융사의 유형 및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형사에는 24개 책무를 요구하는 반면, 소형사는 9개 책무만 명시하면 된다.

호주는 자산이 100억호주달러(한화 약 9조1000억원) 이상인 보험사에만 '금융책임성제도'를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모든 금융사에 '개인책임성제도'를 적용하되, 직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문서화를 면제했다.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보험연구원은 차등규제 대안으로 △자산 규모 기준 △임직원 수 기준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 등을 제시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다. 종합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책무구조도까지 더해지면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업계는 2000년 이후부터 신규 진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역동성이 상당히 저하됐다"며 "디지털 보험사가 몇개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 미니보험 전문사는 허들이 높아 3년 만에 예비허가가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의 비례성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소규모의 수준에 대해선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도 개인 책임성 제도는 아직 형성 중인 제도로 금융사의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국과 호주에서도 지속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시행 경험이 축적되면서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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