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등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하고 10년 장기분할 상환을 도입해 당장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또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단기 연체에 대한 원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고 재창업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운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민금융 이용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부담 줄이고 취약층 채무조정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많은 햇살론뱅크 이용자에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청년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 햇살론 이용자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은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여도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 100%를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면 이자율이나 원금 감면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는 것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면서 상환여건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장기 연체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도덕적해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층 자립 돕고 자영업자 경쟁력 높인다
금융당국은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뿐 아니라 고용과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했으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자금지원 시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를 강화해 금리와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창업 전후 단계에서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땡겨요)과 협업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원하면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의 조속한 채무 정리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 출시 등을 새롭게 포함해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돕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