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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계, 취약계층 자금공급 유념"

  • 2024.03.13(수) 14:01

'2024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카드 포인트사용·셀프주유소 결제 취소 등 소비자보호 강화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검토

금융감독원이 중소서민금융 업계에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금감원 2층 강당 및 회의실에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회사·VAN(부가가치통신망)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건전성 관리와 함께 여신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이므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서민·취약차주 지원 확대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 자활 지원, 보증부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6개월 미만) 예적금 금리 공시 등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관련 불편 사항 개선하고 카드사 포인트 사용 환경 개선 및 셀프 주유소 초과 결제분 원격 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체율 상승 가능성 등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위기상황분석 실시·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하고 여전사의 경우 선행지표 활용 모니터링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고,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당국·업계 간 소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 적시성 제고할 예정이다. 

검사 실효성에 대해서는 핀포인트 검사 실시와 더불어 검사 인력 집중 투입하고 지난 1월부터 새마을금고 전담팀 신설해 관계기관 정보 공유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추진 적극 지원하고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 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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