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은행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
이번 제도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거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녹색보증이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나 발전사업자가 기존의 신용(신보)이나 기술능력(기보) 중심의 보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받는 융자보증이다.
탄소가치평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수준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기술·설비의 경제적 수명 등을 고려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녹색보증을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은 뒤 신보와 기보가 탄소가치평가를 진행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로 보증대상이 많아지고 보증비율도 대출금액의 85%에서 최대 95%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료도 기존 1.2%에서 1.0%로 낮출 예정이어서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있다.
올해 4월 중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온다. 올해는 총 35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을 공급하고,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