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녹색보증' 사업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총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두 기금이 제공하던 신용과 기술가치 기반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을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 융자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센터에서 배정한다. 보증기관간 중복지원은 안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가 부족해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보증을 제공하게 됐다"며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후방 연관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