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과 관련 규제를 담는 법안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를 말하며 블루수소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만든다. 그린수소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탄소가 생기지 않고, 블루수소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로 활용되니 둘을 합쳐 '청정수소'라고 이름붙였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아울러 청정수소 활성화 방안으로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 의무도 부과하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